촬영에 동의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 함께 촬영한 성적 영상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왜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촬영을 허락했다는 대화만으로 전송까지 허락받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1]
다만 모든 일상 사진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전송 행위, 상대방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문제가 되나요?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외에 제공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영상의 성격과 전달 권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얼굴이 안 나오거나 이름을 지웠다면 괜찮나요?
얼굴과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촬영한 영상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처리와 유포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지인만 알아볼 수 있는 문신·목소리·배경 등으로도 노출 피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할 때도 영상 원본을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마세요.
4. 전송을 취소하고 삭제하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나중에 삭제했다고 앞선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송 여부와 도달·열람 상황, 삭제 시점은 각각 확인할 사실입니다. 플랫폼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기기에도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유포했다면 추가 전송을 중단하고 적법한 피해 확산 방지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5. 피해자는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게시 위치, 계정, 확인 시각과 대화 경위를 적법하게 확보하세요. 링크·계정 정보나 전송 화면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정리하고, 신고·삭제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취급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영상을 함께 올리는 행동은 피해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재게시하지 말고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촬영에 관한 대화와 전송에 관한 대화를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사귀던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후 합의 여부만으로 유포 당시의 동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기억과 실제 메시지가 맞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영상의 법적 성격, 전달 상대방과 방식, 동의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반복 연락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합의 대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을 설명하겠습니다.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개별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