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내용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 내용과 공개 범위, 대상 특정 여부와 공익성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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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짜 있었던 일을 써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을 정합니다. 진실 여부만으로 전체 판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 1]

고소가 접수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된 게시글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름을 안 쓰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실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역할, 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와 대화 참여자들이 아는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성이나 별명을 썼더라도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덧붙여 해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될 개연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캡처나 전달 기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여자 관계와 전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자료 3]

원문이 다른 방으로 전달됐다면 본인의 최초 게시와 이후 전달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실제 대화 내용과 공개 범위를 추측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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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라면 괜찮나요?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피해 예방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게시 경위, 전달 상대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 2]

확인된 사실과 개인적 평가를 구분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생활 폭로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썼다는 설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 화가 나서 쓴 글을 삭제하면 해결되나요?

삭제로 추가 노출을 줄일 수 있더라도 이미 게시한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과 게시·삭제 시점, 참여자와 이후 대화를 적법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해명 글을 쓰며 같은 내용을 더 넓게 퍼뜨리지 마세요. 정정이나 사과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는 원문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명예훼손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삼는 글과 적용 혐의, 게시 일시를 확인하고 글 앞뒤의 대화까지 준비하세요. 온라인 게시라는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형법 조항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특정성·공개 범위·진실성·공익성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소 예고만으로 급히 합의하거나 상대방을 재차 공개 비난하기보다 실제 원문에 맞춰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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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개별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료 1. 형법 제307조·제310조

자료 2. 대법원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판결 안내

자료 3.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