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자동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 문제와 아이의 만남에 관한 문제를 각각 검토하되,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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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교환 조건인가요?

민법 제837조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합니다. 돈을 지급했으니 무조건 만나게 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니 일절 못 만나게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1·2]

먼저 협의서·조정조서·심판 등에 양육비와 만남의 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과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양육비를 계속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지급 월과 금액, 지급 약정과 실제 입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와 상대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이용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문서와 미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법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3]

3. 폭력이나 음주 때문에 아이가 위험하다면?

안전 문제는 단순한 양육비 연체와 다른 쟁점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 2]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발생 시점과 내용, 신고·진료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한 근거를 정리하고 안전 확보와 법원의 조치를 신속히 상의하세요. 위험을 무시하고 기존 일정만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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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끝인가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살펴야 하지만 부모가 전하는 한마디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태, 싫어하는 이유, 만남의 장소와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특정 답을 유도하거나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자료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동은 피하세요.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약속한 일시와 실제 연락, 취소 사유와 대체 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한 차례의 불가피한 변경인지 반복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학교 행사 등 사정이 생기면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방법을 협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사적인 합의와 기존 법원 문서의 변경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6.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이동 거리, 숙박 여부, 인계 장소나 연락 방식이 현재 자녀 생활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문서와 달리 계속 운영해 왔다면 실제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케이아이 법률사무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면접교섭의 안전·일정 문제를 각각 검토하겠습니다. 부모의 갈등 때문에 자녀가 압박받지 않도록 자료와 현재 생활에 맞춰 협의·법원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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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개별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는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료 1. 민법 제837조

자료 2. 민법 제837조의2

자료 3.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이행 강제